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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포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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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8.3.23., 2022.1.7.)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상장의 승인

제7조의2(상장의 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상장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1. 상장 수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9.25.) 2. 행사계획서 3. 상장문안 ④ 제1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9.12.20.]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2.1.7.]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제10조 포상시기 및 종류

제10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③ 수시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제11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3.9.25.)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수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7., 2025.01.01.) ③ 삭제 <2022.1.7.> [제8조에서 이동 <2022.1.7.>][제10조에서 이동 <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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