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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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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0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1.「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2025.01.01.) 2.「문화예술진흥법」 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재해구호법」 5.「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따른 법률」 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9.7.26.]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26., 2025.0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7.26.)

제4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9.7.26.) ③ 위원은 공무원, 평택시의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기부자 관리 등

제10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부시설 등에 기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11조 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3.「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패 수여 4.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26.]

제12조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제12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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