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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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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항 신설 2025.01.01.)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 발간 완료시(5년 이내)까지로 한다. (개정 2025.01.01.)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사 편찬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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