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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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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29.)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개정 2025.01.01.]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0.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③ 법 제3조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조 제목 개정 2025.01.01.]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01.01.) 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01.01.)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1.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 설치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개정 2016.10.19) 6. <삭제 2025.01.01.>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신설 2025.01.01.]

제5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1.01.]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6.28., 개정 2024.2.20.)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조 제목 개정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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