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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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손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일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 300만원 2. 반소 : 200만원 3. 부분소 : 1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조사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