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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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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소각용봉투 또는 매립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개별계량과 품명의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하는 폐기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량이 5톤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7.>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3. 폐기물을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제5조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타는 폐기물과 타지 않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열기가 완전히 식은 후 시장이 설치한 용기 또는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동행정복지센터ㆍ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고절차 및 배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려운 깨진 유리, 부피가 큰 폐기물

제6조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6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제3조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나 관리ㆍ운영자 5.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자 ②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원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③ 시장은 제2항의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나 출입구 주변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집ㆍ운반 대행

제8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제7조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 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기타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자에 대하여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제9조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9조(사업장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사전에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용기를 별도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준수사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은 평일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운영하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운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휴일이라도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1. 반입시간을 준수(평일 6시부터 15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12시까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시간외에 반입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에 따라 반입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차량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7. 7. 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로 대체한다.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거촉진을 위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수집하는 각급기관ㆍ단체, 학교 및 개인 등(이하 “재활용수집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고물영업 행위를 하는 자와 업체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수집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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