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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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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법무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사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 가. 법제사무: 홍천군 자치법규의 입법과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무 나. 소송사무: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참가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소송사무와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ㆍ법령정비건의안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군 본청의 법무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법무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소 및 읍면을 말한다. 8. “심사”란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적근거

제3조 방침결정

제3조(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방침을 결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 필요성 및 사유 2. 입법 배경 및 현황 3. 법적 근거 및 그 밖의 관련 근거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ㆍ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예산조치 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 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등 확인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2. 제5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해야 한다.

제9조 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례ㆍ규칙심의회에 부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조문 또는 자구의 수정, 첨가, 삭제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입법예고 대상

제10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입법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입법예고문

제11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예고할 입법안의 전문(全文)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입법예고 방법 등

제12조(입법예고 방법 등)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정책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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