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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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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6., 2025.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 2014. 5. 26., 2022. 12. 30., 2024.7.1., 2025.1.1.>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관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 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2. 31.>

제6조 기록관리

제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전자적 방법으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령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7조 지도ㆍ점검 등

제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의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2024. 7. 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 7.1 .> [제목개정 2024. 7. 1.]

제8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8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1.,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9조 정수배정 등 요청

제9조(정수배정 등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 교환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서식에 별지 제9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제10조 정수배정 기준

제10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과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2. 12. 30., 2024. 7. 1.>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2. 1. 1., 2024. 7. 1.>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3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 5. 26.> <개정 2022. 12. 30., 2024. 7. 1.>

제11조 정수배정 제한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정수번호 부여

제12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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