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 사실 확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의 세무조사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2.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 4. 조사물건이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爭訟)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법, 지방세 관계법,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제8조(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원칙)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9조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홍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아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세무조사 유예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홍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4.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0억 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당해 과세물건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 중복조사금지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연간 계획의 수립

제12조(연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도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