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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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및 관련 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10.14, 2023.6.9.> 1. "사회적 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 군에 소재를 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 관련 생태계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이상과 전략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사회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경영지원) 군수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영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 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민간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제9조(사회적 경제 조직의 의무) ①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원 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경제 조직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제2항의 시정요구를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관계 기관, 사회적 경제 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9.21.>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 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 3. 사회적 경제 관련 부서 실과소장 4. 사회적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