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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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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1.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선대로부터 전하여져 오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유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2. “향토유형문화유산”이란 향토문화유산 중 건조물, 서적,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자료,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지형·지질 등 유형의 문화적 또는 자연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무형문화유산”이란 향토문화유산 중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홍천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삭 제 <2025.1.1.>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5조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관계자”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여 작성한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유산 관계자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향토문화유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나, 관계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산의 소재지 읍·면장이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

제8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것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 2. 향토무형문화유산은 그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실연 또는 재연할 수 있을 것 3. 향토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서 발급

제9조(지정서 발급)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의 관계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보존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경우 2.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이 경우 해당 향토무형문화유산의 계승자가 지역 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관계자에게 해제사실을 알리고, 발급한 지정서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고시

제11조(고시)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10조와 같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를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고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재검토 결과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관계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자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관계자를 관리자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읍·면장 또는 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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