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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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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자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 및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설계 및 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도로의 설치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6.>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3.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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