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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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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홍천군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을 말한다. 3.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착취 및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본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본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자신 또는 부모나 법정후견인의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적 또는 그 밖에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제6조(아동친화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접근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공간 확보 4. 아동 돌봄 공간 확보 5.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6.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7.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ㆍ사회안전망 구축 2. 각종 아동 유해요소로부터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 및 감염병 예방 등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 참여권보장

제10조(아동 참여권보장)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제12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이하“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향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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