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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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군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제3조(지역축제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의 범위는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 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축제의 신청)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축제 중 지역축제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축제 운영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6조(지역축제의 선정)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지역축제로 선정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선정 대상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16.>
제7조(지역축제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6.12.16.> 1. 지역축제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축제 행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3. 삭제 <2016.12.16.>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은 축제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16.> ③ 간사는 축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10조 삭 제 <2025.1.1.>
제11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