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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무원 복무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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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홍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공무원증의 발급 등

제7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매년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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