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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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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홍천군 또는 소속 주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 또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것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5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소속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북지역 주민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등

제6조(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7조 기금의 용도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6.9.> 1. 군 또는 소속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이북지역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3.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차원에서의 사업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9조 기금 회계공무원

제9조(기금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1.>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과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과보고) ① 기금을 지원받아 운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운용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 ② 군수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게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11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1.>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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