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0조례 제1853호, 2011.7.1>
홍천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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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0조례 제1853호, 2011.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 2023.6.9., 2025.1.1.> 1. 삭제 <2025.1.1.> 2. 삭제 <2025.1.1.>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상근예비역 포함)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4. 삭제 <2025.1.1.> 5. 삭제 <2025.1.1.> 6. 삭제 <2025.1.1.> 7. "입장료"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로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9. 삭제 <2025.1.1.> 10.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
제3조 삭제 <2025.1.1.>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관광지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야영장, 상수도, 풋살경기장, 야외공연장 사용료로 구분한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2025.1.1.> ②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 사용료는 별표 2, 풋살경기장 사용료 및 풋살화 대여료는 별표 4, 야외공연장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③ 야영권은 별지 제4호서식, 풋살경기장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 야외공연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④ 시설사용료 중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는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1.7.1> ⑥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사용료는 관광지 내에서 천막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8.1.17 조례 제1637호, 2000.1.19 조례 제1731호,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5조(입장료 등의 게시) 군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관광지 내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0호, 개정 2009.6.2, 2011.7.1,2019.7.5, 2019.10.14. , 2021.6.10., 2023.6.9., 2025.1.1.>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삭제 <2025.1.1.>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7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10. 해당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및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12.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및 홍천군 명예군민 13. 「홍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감액)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1996.6.29 조례 제1583호, 개정 2007.4.12 조례 제1970호, 2010.8.24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7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25.1.1.>
제8조(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입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9조(수입금의 사용) 시설사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시설확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반 운영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25.1.1.>
제9조의2(관광지등의 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1.17 조례 제1637, 개정 2011.7.1, 2025.1.1.>
제10조 삭제<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