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고성군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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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한 고성군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복지센터는 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40에 둔다. <개정 2021.12.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상담실, 장애인사무실, 행여자의집, 노인정, 폐백실, 신부대기실, 청소년독서실, 취미교실(교양교실), 기능습득실, 이ㆍ미용실, 운영사무실, 식당 등을 말한다. 2. “문예시설”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예식장)을 말한다. 3. “주민자치센터시설”이라 함은 건강관리실, 놀이방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라 함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데 있어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사업 등) 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 3. 공연, 영화상영, 문화강의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 운영 6.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①문화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하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업무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29, 2011.3.2, 2013. 4. 17, 2015. 8. 13, 2019.2.25, 2020.11.23., 2022.10.11.> 1. 사회복지시설 : 복지과 2. 문 예 시 설 : 교육문화과 <개정 2025.1.1.> 3. 주민자치센터시설 : 복지과 ②군수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진읍장에게 위임한다. ③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복지센터시설은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군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2015.7.28.>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전액반환 2. 문화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4.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반환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의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외의 나머지 금액은 관람 수입총액이 결정된 후 정산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일부감면 가. 문화예술단체 등이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삭제<2015.7.28.> ② 삭제<2015.7.28.>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 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