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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무위임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4-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개정 2008. 5.22., 2021. 3. 23., 2021. 12. 28.>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7.6.27., 2021. 3. 23., 2021. 12. 28.>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 3. 23.>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책임과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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