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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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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3.>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0.23., 2013.4.3., 2024.12.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 500,000원 <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3조

제3조 <삭제 98.1.15.>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4.3., 2016.6.7., 2018.8.13.>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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