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문경시우수공예품”이란 시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공예품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5. “문경시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공예문화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공예기술 발전 및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공예문화산업 육성

제5조(공예문화산업 육성)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제작 및 창업,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확충, 실태조사,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제6조(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①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 교육·체험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예품 공모전

제7조(공예품 공모전) 시장은 공예품의 창작 및 발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예품 공모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우수공예품의 선정 등

제8조(우수공예품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우수공예품을 문경시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의 선정 기준·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9조(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공예문화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공예문화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문경시 보호 문화유산 등 지정 및 지원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12.30.> ②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명장이 아닌 사람은 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요건,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제10조 인증서 교부

제10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우수공예품과 제9조에 따른 명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서식 및 교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창업과 상품 제작 2.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3.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지원시설, 단지 및 지구조성 등), 실태조사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에 대한 마케팅, 공예품 공모전, 우수공예품 개발 5.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등 지원 및 정보제공, 알선 6. 지역특화 공예상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장 설치·운영, 수출 촉진, 교육·체험사업 7. 우수공예품 지원, 명장 예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제12조(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문경시 공예문화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명장의 선정 3. 우수공예품 선정 4. 그 밖의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농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