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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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비상단계”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시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 2021.7.1.> 1. 본부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되며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 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안전재난과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역할과 기능은 별표 5와 같다.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 또는 부서의 장 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무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