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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어르신 목욕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 2. 목욕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3.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4. 목욕 및 이·미용비는 연도를 초과하여 소급 지급 불가 5.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당해연도 지원금액을 전액 지원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카드의 지급 방법

제5조(카드의 지급 방법) 카드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은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배부 2. 연도 중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개별 발급 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

제6조 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문경시 관내의 목욕 및 온천업소, 이·미용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 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① 시장은 목욕 및 온천, 이·미용 업소의 대표 또는 업종별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시기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 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이외의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시장은 카드 출납 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0조 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수탁업체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사무에 관한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 체결 업소, 수탁업체 등의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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