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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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4.26.>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ㆍ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3.4.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2023.4.26.>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종전 다목에서 이동 2023.4.26.]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15.11.26.]
제2조의2(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2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6.> ②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 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260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1.26., 2024.12.30.> 2.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담당관(지역 내 2개 이상의 군부대 위치 시 의장이 지명) <개정 2015.11.26., 2024.12.30.>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5.11.26.> 4.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재난과장 5. <삭제 2005.12.21>
제4조(임무) 의장 및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가. 전·평시 통합방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협의회를 소집,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 감독한다. 다. 각종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조정 및 결정한다. 라. 우발상황에 대비한 지휘 및 신고체제를 확립 시행한다. 2. 위원 가.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 나.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조정한다. 다.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라.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경시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문경시민방위협의회 <개정 2023.4.26.>
제6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경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3.4.26.>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23.4.26.>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023.4.26.> 1. 총무과장,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5.11.26.> 2. 육군 제5837부대 5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 <개정 2008.08.07., 2015.11.26.> 3.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그 밖에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7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3.4.26.>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4.26.>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3.4.26.>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개정 2023.4.26.>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개정 2023.4.26.> 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05.12.21.,2023.4.26.)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문경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주무 또는 민원주무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 1., 2021.7.1.,2023
제8조 <삭제 2015.11.26.>
제9조(회의 및 의결)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 ①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