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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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가구보다 적거나 400가구보다 많아진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장·통장의 정수) 제4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정수는 별표 3의 리·통별 1명으로 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