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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리·통·반의 설치 등

제4조(리·통·반의 설치 등) ① 읍·면에는 리를, 행정동에는 통을 두고, 리·통에는 반을 둔다. 이 경우 리에는 이장을,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리·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가구보다 적거나 400가구보다 많아진 경우 자연마을, 취락형태, 인구전망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리·통에 두는 1개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④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⑤ 이장·통장·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장·통장의 정수

제5조(이장·통장의 정수) 제4조에 따른 이장·통장의 정수는 별표 3의 리·통별 1명으로 한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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