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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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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제3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4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6조 임원 등의 임기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9조 방재단의 운영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 등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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