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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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문경에코월드로 사용하며, 위치는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4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 1. “문경에코월드”(이하 “파크”라 한다)란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4 일원의 녹색문화체험관, 석탄박물관, 체험시설, 가은 모노레일(이하 “모노레일”이라 한다), 꼬마열차 체험시설, 세트장, 야외놀이시설,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 생태 영상 테마파크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0.> 2.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 그 밖에 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이용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파크의 전시물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파크 내·외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파크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3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9.>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
제4조(업무 및 기능) 파크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 실내·외 안전관리 및 체험, 전시물 등 운영·관리 2. 파크 내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파크 내 테마 및 컨셉 연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크를 운영하며 필요한 조직,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크를 관리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파크는 시설 안전점검이나 수리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장 내용을 10일 전에 파크 게시판 및 문경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파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파크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 등은 파크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시장은 이용객에게 파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음시설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파크시설 내 사업체별 1명으로 하며 7명 이내로 한다. ③ 회장은 파크 전담부서과장이 되며, 회원은 사업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 업무) ① 운영협의회는 사업자별, 영업시설별 상호간 정보교류 및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크 주요행사 공유 및 역할 분담 2. 연간 축제·이벤트 계획 및 역할 분담 3. 공동마케팅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시 발생된 문제 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