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문경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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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문경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原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球徑)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흡수정 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8.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문경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한 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된 경우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위탁받은 시공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대행업 지정서 교부 수수료 :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소재지 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원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 2.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의 관리주체는 문경시장으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