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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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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10.7.]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2020.10.7.>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개정 2017.11.1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1.「문경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개정 2017.11.10.> 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11.10.> 3.「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7.11.10.> 4.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

제4조 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도로공사 등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제6조 점용허가

제6조(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건축물 건축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삭제 2017.11.10.>

제7조

제7조 <삭제 2015. 2. 28.>

제8조

제8조 <삭제 2015. 2. 28.>

제9조

제9조 <삭제 2015. 2. 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2. 28.>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11.10.>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11.10., 2020.10.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제12조 배수설비의설치 등

제12조(배수설비의설치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0.7.> ②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대행해야 한다. <신설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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