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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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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입법ㆍ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사항의 자문 3.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4. 문경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은 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문경시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 말에 지급해야 한다.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문경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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