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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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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포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포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편의시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구역으로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8.8., 2025.1.1.> ③ 포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포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 또는 포천시장이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 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포천시장은 전통시장이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포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9.10.30.>

제11조 전통시장의 변경신청

제11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①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포천시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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