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서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포천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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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서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5.1.1.]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휴게실 2. 식당 및 조리실 3. 물리치료실, 체력 단련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전산교육실, 프로그램실, 취미교육실 6. 주간보호실 7. 회의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4. 재가 노인복지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 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1.1.]
제5조(운영의 위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6.3.16.>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8.2.>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7.8.2.>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연도의 복지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8.2.>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 또는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