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포천시 · 공포일 202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위촉 및 청렴서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 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5.6., 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하되, 소송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를 받은 과거의 경력이 있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새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
제3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9.12.31. 2020.12.23.> ② 고문변호사 등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어 새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의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소송수행 중에 있는 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응대 및 소송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각종 민원 신청 및 신청사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5. 시민 무료법률상담 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7.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9.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1> 10.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등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14.10.13.> 3.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12.31> 4. 시와 소송 중인 상대방의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개정 2017.7.4.> 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고문변호사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0.13.> 8.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결과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제6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현황 <개정 2019.12.31> 2.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응대 실적이나 소송사건 수행 현황 <개정 2019.12.31>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4.10.13, 2019.12.31>
제7조(자문사항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사항을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소송비용 및 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2025.1.1.> ⑤ 시장은 고문변리사에게 자문 1건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1.1.>
제9조(중요소송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2019.12.31., 2022.4.13., 2025.1.1.>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개정 2014.10.13, 2017.7.4.>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0조 삭제 <2022.4.13.>
제11조(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 하는 경우도 포함)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신설 2025.1.1.>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그 밖의 관련된 사람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0조제1항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