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포천시 · 공포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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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6.9.20>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소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2.11.1., 2023.9.27., 2025.1.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개정 2006.9.20>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5.15.> 가.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운영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소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1.11.24>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 분야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부시장, 국장·단장·소장, 담당관·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9.20,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3.9.27.>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9.20>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6.9.2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9.20, 2012.8.24>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12.31, 2010.8.11> ②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다른 담당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10.8.11, 2011.11.24, 2012.6.27, 2015.5.15, 2016.10.19., 2022.11.1., 2023.9.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9.2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06.9.20>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 등)<개정 2006.9.20>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6.9.20> ②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개정 2006.9.20> ①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6.9.20> 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