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통하여 실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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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통하여 실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학”이란 조선후기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학 진흥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학 연구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실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수집·조사·보존 3.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학의 교육 및 홍보 방안 5. 실학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 각 호의 실학 연구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학의 현대화·세계화 및 활용방안 4. 제8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실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실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실학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학 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실학 자료관 운영 및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 3. 실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실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 5. 실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실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실학 연구, 교육, 진흥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