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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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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성에 맞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 1. "긴급지원"이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 2.>]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7. 17., 2025. 1. 2.>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제5조 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 2.>]

제6조 현장확인 및 지원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 2.>]

제7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성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1. 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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