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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반 설치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2조 리 하부조직

제2조(리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3조 반 확정기준

제3조(반 확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반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반에 각 1명의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반상회에서 추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아 면장이 임명한다. ③ 반장의 추천은 재적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 손상 및 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정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전시 질서유지와 주민계도 등 3.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면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8. 2.28.> 6. 삭제 <2018. 2.28.> 7. 삭제 <2018. 2.28.>

제7조 반상회

제7조(반상회)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2.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의2 비밀유지

제8조의2(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행정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등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금품징수의 금지

제10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징수 할 수 없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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