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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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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론학습과 현장 체험을 함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하“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에 둔다. <개정 2018. 2. 28.>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체험교육장에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장 :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체험관 등 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안전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강사실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체험교육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교육 2.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 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 4. 그 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2. 28.>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교육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11.1일 ~ 2월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② 체험교육장의 휴장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장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제한

제7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람에게는 체험교육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7. 19.> 3. 인화물질ㆍ위험물ㆍ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에서 출자한 법인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8.2.> ② 수탁자는 관리·운영 등 체험교육장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8. 2.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공익 목적 등 필요한 사항 <본항신설 2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교육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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