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과천시 · 공포일 2024-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7.> 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계산할 때에는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7.>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2024. 12. 27.>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 <삭제 2024. 12. 27.>
제8조 <삭제 2024. 12. 27.>
제9조 <삭제 2024. 12. 27.>
제10조 <삭제 2024. 12. 27.>
제11조 <삭제 2024. 12. 27.>
제12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