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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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및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등) 군수와 소속기관·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공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군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