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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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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양양군의 담당관·과·단ㆍ소 및 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외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양양군포상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7.,2023.6.11.>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1996. 11. 7>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3. 6. 21>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양양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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