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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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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락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3. 옥내 배관분리공사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 4. 저수조 설치도면 및 사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은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 공사의 승인

제3조(공사의 승인)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후 급수공사비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삭제 2024.1.19.> 2. 수도요금, 수수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공사ㆍ수선공사 및 개량공사 3.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직접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송수관, 배수본관 및 가압장 유입관에서 외경 9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미만인 신설공사 2. 인근 지역 수도시설물의 수압이 1.5kgf/㎠ 이상이나,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건축법상 건물의 높이가 10m 이상이어서 수압이 불안전 하거나,

제4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제4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외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5조 공사의 시행

제5조(공사의 시행)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분기점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6조 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 중 옥외로 매설되는 계량기 까지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제8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공사구간은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 산출 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주된 급수관의 공사비용은 공동 부담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 ② 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관급, 조달청단가,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건설협회고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또는 인건비의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공사비의 납부

제9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10조 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제10조(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가압장 설치 부지사용 승락서 ②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저수조 설비의 설치

제11조(저수조 설비의 설치) ① 저수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1.19.> 2.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저수조의 규격은 최소 지하 1톤, 지상 3톤 이상이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2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군수에게 보고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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