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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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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하수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때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자가 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4조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신청

제4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신청)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5조 배수설비공사 신청

제5조(배수설비공사 신청) ①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한 설계비,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 하수배출량 산정

제7조(하수배출량 산정)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상수도용 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2.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전력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전력계를 말한다)에 의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시간당출수량에 1개월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단위전력당 출수량에 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수조규모, 물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

제8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8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사용자는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배출 하수량을 정정하고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조정

제9조(사용료 등의 조정) ①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정례일에 검측 또는 인정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1.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에 제한을 받은자 2.「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24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된 자 ⑤1개의 계측기등으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이는 경우 그 사용요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고지방법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고지방법)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 고지서에 포함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하여 고지한다. 다만 지하수의 하수도사용료는 별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 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제11조(개별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등 인·허가시 사정하여 총액을 결정하고 그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시 전액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 1. 인·허가시: 총액의 2분의1 부과·징수 2. 건축물 등 준공시: 잔액 2분의1 부과·징수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3회에 걸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 타행위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제12조(타행위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등 사업 승인시 사정하여 총액을 결정하고 그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 1. 사업승인 시: 총액의 3분의1 부과·징수 2. 사업 50퍼센트 완료 시: 총액의 3분의1 부과·징수 3. 사업 준공 시: 잔액 3분의1 부과·징수 ②타행위 사업시행자는 사업 50퍼센트 완료시 군수에게 사업 진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사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공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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