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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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개정2023.6.11.>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영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다. 영 제27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제29조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물 라. 「건축법」 제6조의2에 따라 건축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 9. 2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중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개정 2024. 9. 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4. 9. 25.> ③ 위원이 제
제6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 군수는 그 이유를 양양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준용한다.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이하 "건축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민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