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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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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1.5.14.> [전문개정 2012.02.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2.24, 2019.11.8>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19.11.8> 1. 개최 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04.1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08.14, 2019.11.8>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전문개정 2014.04.18]

제4조

제4조<삭제 2014.04.18>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0. 01, 2019.11.8., 2025. 1. 1.> ②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07. 10. 01)<개정 2014.04.18, 2019.11.8., 2025. 1. 1.>

제6조 응시 수수료

제6조 (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신설 2004. 12. 31, 2012.02.24, 2014.4.18, 2019.11.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 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개정 2014.04.18, 2017.7.21, 2019.11.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제7조 응시 결격사유

제7조 (응시 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9.08.14, 2014.04.18, 2019.11.8>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07.10.1., 2019.11.8., 2025. 1. 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9.11.8>

제8조 응시연령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18, 2019.11.8, 2022. 12. 30.> 1. 삭제<2022 12. 30.> 2. 삭제<2022 12. 30.> [전문개정 2009.8.14.]

제9조

제9조삭제 <2011.06.24>

제10조 응시 자격의 예외

제10조 (응시 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 2014.04.18., 2019.11.8., 2025. 1. 1.>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제11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시간 계산 방법

제11조 (전역 예정자의 응시시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9.08.14,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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