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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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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지역현안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2.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3.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주민자치회 설치 등

제4조(주민자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해당 주민자치회가 소재하거나 관할로 하는 읍·면·동의 명칭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주민자치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시·구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읍·면·동의 사업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연계 사업 4. 마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사업 5.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2.>

제7조 권한

제7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읍·면·동의 발전을 위한 협의 권한 2. 읍·면·동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3.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4.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마을의제 및 주민참여예산을 시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 5. 주민자치회의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6.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면·동 행정기능, 시의 읍·면·동 관련 사업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권한 7. 주민자치회 발전과 마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 8. 주민자치에 관련하여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7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 선정위원 3명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추천 선정위원 3명 3.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추천 선정위원 1명 ③ 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선정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 방법과 선정기준 결정 및 위원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위원 위촉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의 장을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주민자치회에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자치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2022.11.11.>

제10조 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업 기획, 예산·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를 처리할 사무국을 둔다. ② 주민자치회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장

제11조(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 사무역량이 있는 위원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장은 지역 내 활동가 및 리더를 대상으로 사무국장 1명을 공개선발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을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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