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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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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직무관련자”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김제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일부개정 2024.7.5.>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8.12.21>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하거나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김제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2024.7.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12.21., 2022.3.18., 2022.10.12., 2024.7.5.>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2.3.18., 2024.7.5.>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일부개정 2024.7.5.>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당시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자료,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경우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9.23 조례898, 2024.7.5.>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 출석률이 50% 미만의 경우에는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의정활동비를 50% 감액하여야 한다. 단, 출석정지 징계로 인한 불참도 출석률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 2024.11.5.> ③ 회기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토ㆍ일ㆍ공휴일은 출석률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5.>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0.12>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2022.10.12>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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