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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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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의 불균형한 공급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란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거제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3.“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공급관”이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선부담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11.18.>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18.>

제4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4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2025.1.2.> 1. 본관 설치비 2. 정압시설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개정 2019.11.18.>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목개정 2019.11.18.]

제4조의2 시설분담금 지원

제4조의2(시설분담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 거주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 [본조 신설 2019.11.18.]

제4조의3 시설분담금 신청

제4조의3(시설분담금 신청)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같은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의 연서를 첨부한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표자를 갈음하여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8.]

제4조의4 지원대상 선정

제4조의4(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1. 100미터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많은 신청지역 3. 세대(같은 도시가스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본다)당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지원금액 등)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신청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세대당 시설분담금 및 일반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8.]

제5조 보조금 교부 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시설분담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급신청 또는 실적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 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29.,2025.1.2.>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자는 대표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수령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8.]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8.>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1.18.,개정205.1.2.>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9.11.18.> [제목개정 2019.11.18.]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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