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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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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은 성별·사회적·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6.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7.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1.2.>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1.2.>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법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제6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고령친화도 평가

제7조(고령친화도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조사 및 연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실적 평가

제10조(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 2.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후 영위를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6.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5.1.2.> 7.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1.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경로우대

제12조(경로우대)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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