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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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